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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만남…잘못된 우정…그들은 결국…
[헤럴드생생뉴스]친구사이인 A(19) 씨와 B(19) 씨.

지난 3월 중순 A 씨와 B 씨는 수원시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C(19ㆍ여)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B 씨와 헤어졌고, A 씨는 C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B 씨가 A 씨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나도 C와 자고 싶다”는 거였다.

C 씨가 잠든 사이 A 씨는 B 씨를 위해 모텔방문을 열어줬고, B 씨는 C 씨 몰래 모텔방에 들어왔다.

C 씨는 잠이 든 상태였고, A 씨는 B 씨를 위해 모텔에서 나가줬다. B 씨는 C 씨의 합의 없이 강제로 성폭행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준강간 방조와 준강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9시4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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