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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미한 사고는 구호조치 없어도 뺑소니 아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지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가해자 가족이 곧 사고 수습을 맡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 경미했고 피해자 스스로 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현장을 벗어난 차 씨의 아내가 7,8분 뒤 현장에 도착한 점, 음주운전 미만의 술을 마셨고 단시간 내 경찰서로 출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차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앞 도로에서 법인택시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택시기사 유모 씨가 경찰에 신고할 때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대신 차 씨의 아내가 차 씨의 연락을 받고 7~8분 후 현장에 도착해 유 씨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 차씨 역시 사고 발생 20분 만에 경찰에 출두해 운전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씨는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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