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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하철 역사 운영 ‘제식구로 제한’ 물의
민간 위탁하며 자격·연령 변경
인천시, 교통공사 감사서 지적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영 사업자의 자격을 인천지하철공사에서 근무했던 자로 제한한 기준을 설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역사 수탁자 범위를 인천지하철공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ㆍ직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교통공사의 역사 수탁자 범위 기준은 지난 1999년에 58세 이하 역무 유경험자나 기업의 특정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45세 이하인 역무 무경험자로 광범위했던 것에 비해 이유 없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한 연령 또한 지난 2008년까지 만 40세 이상이다가 2011년도에는 만 61세 이하인 자, 2012년에는 만 59세 이하인 자로 변경되는 등 뚜렷한 근거와 기준 없이 설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업체인 교통공사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제시해야 하지만 역무 위탁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원기회를 박탈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통공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복무관리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등 운영과 회계 분야에서 11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지적했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남동구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한 용역사에 평가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날짜를 잘못 계산해 지연 배상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시는 업체들이 원래 계약한 기한보다 21일 늦게 도시공사에 제출했지만 공사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지연배상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며 총 88만원을 징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등 10건의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과다 설계분 5억원을 감액하고 총 19건의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도운(인천)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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