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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후보 풍자영화 ‘자가당착’…제작사 제한상영 위헌심판 검토
박근혜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자가당착’(감독 김선, 김곡)의 제작자 측이 제한상영등급에 대한 위헌심판에 나설 것으로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자가당착’은 박 후보를 연상시키는 마네킹의 목을 자르는 등 지나친 폭력 묘사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이달 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가당착 제작자 측은 5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통화에서 “제한상영등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상영등급은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심해 상영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제한상영등급은 이미 2008년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의 영화 ‘천국의 전쟁’이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청구했을 당시 위헌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등급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법이 바뀌어 ‘선정성ㆍ폭력성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라는 기준이 붙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위헌심판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받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 성인이 볼 수 없는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희한한 제도”라며 “종전에는 제한상영등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번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가당착’은 현재 국내에서 제한상영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유일한 영화다. ‘천국의 전쟁’ ‘악마를 보았다’ 등 몇몇 작품이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일부 장면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재심의를 받아 제한상영등급을 피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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