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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법 시행 D-30>스테파노 자마니 伊 교수 “협동조합법 탄생이 경제민주화 앞당길 것”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에서 협동조합법을 제정해 시행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이탈리아 볼로냐대 교수(경제학)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자마니 교수는 “역사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우위해왔는데 최근 25년동안엔 경제가 정치를 우위하게 됐다”며 “이젠 정치가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한한 스테마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교수가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면 당연한 것이고 사회구조를 수정하지 않고선 희망이 없다”며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기업형태로 한국이 경제분야에서 민주화를 원한다면 이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과 협동조합의 상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협동조합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상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나 지역의 인간통합적인 발전과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협동조합이 비교우위를 갖는 복지서비스 분야에 도움을 받고 지원을 협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협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한 조언으로는 “‘표현법(expressive lawㆍ사회적 가치를 표현한 법)이란 개념처럼 한 나라의 법을 다른 나라에 단순 복제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기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4,5년의 시험기간이 지난 후에 필요시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은 수의 생산자,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일부 영역 내에서 300~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만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되면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만 모이면 조합을 세울 수 있다. 이전에도 개별 조합법을 바탕으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존재했지만 생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육아, 대리운전, 전통시장, 동네제과점 등 다채로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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