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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청 환경과 공무원 등, 근무시간 중...강원도 카지노 들락거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청 환경과 공무원 등이 근무시간 중에 강원도 정선 카지노를 십여 차례 들락거리다 정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지만 대구시가 감봉 1개월 등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29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대구시 환경정책과 소속 A 공무원이 지난 2009년 3월 23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이나 출장 등을 이용해 강원도 정선 카지노(강원랜드)를 들락거려 ‘바카라’ 등의 도박을 즐겼다.

대구시 산하 모 구청 소속 B 공무원도 지난 2009년 1월 2일부터 2010년 5월 12일까지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을 이용하거나 출장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강원도 카지노를 출입해 도박을 즐겼다.

이어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C 공무원도 2007년 9월 4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출장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의 수법으로 강원도 카지노를 들락거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해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 3명이 근무시간이나 출장을 이용해 무단으로 강원노 정선 ‘카지노’를 들락거렸다며 대구시장 등은 이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계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B 공무원 ‘감봉 1월’, C 공무원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려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했고 이들 공무원 3명은 현재 버젓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구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비서실 관계자는 “김범일 시장이 직원들의 세부적인 징계내용을 모르고 있고 부시장 선에서 보고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급기관 심사나 재심 검토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원 관계자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감봉 1월도 가볍지 않은 징계”라고 해명했다.

대구시민 P(여ㆍ35ㆍ회사원)씨는 “대구시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대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강원도 정선까지 카지노를 즐기러 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며 “이들에 대해 감봉 1월이나 훈계 정도로 징계가 마무리 됐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격분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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