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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퍼스 내 오토바이 70%는 ‘대포바이’ <미등록 무보험>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회사원 A 씨는 서울 모 대학 인근의 직장에 다닌다. 며칠 전 이 대학의 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A 씨의 차량을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의 오토바이는 이륜차 등록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른바 ‘대포바이’였다. 번호판도 장식용인 ‘NEW YORK 1234’ 였다. A 씨는 경찰을 불렀지만 해결책이 없어 모든 수리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A 씨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미등록ㆍ무보험 오토바이로 큰 사고가 나면, 신원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가 보상받기도 힘든데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가 50㏄ 미만 오토바이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신고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등록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내야 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 자전거 주차장과 자취촌 주변 등에서는 이 같은 대포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내 오토바이 54대 중 번호판이 부착된 것은 19대(35%)에 불과했다.

대학신문인 경희대학주보가 지난 10일 서울 휘경동 경희대 내 오토바이를 살펴본 결과 117대의 오토바이 중 37대(32%)만이 번호판이 있었다. 특히 ‘NEW YORK’, ‘ARMY USA’ 등 장식용 외국번호판 등으로 꾸며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대학생 최모(27) 씨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 안에서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중고로 파는 경우도 빈번하기 하기 때문에 신고등록을 잘 안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3) 씨 역시 “학생들에게는 10~20만원의 이륜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보험을 들 생각을 못한다”고 전했다.


이륜차 등록의무에 대해 모르는 학생도 많다. 대학생 강모(24) 씨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지 몰랐다. 등록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포바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여대생 박모(23) 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이 학생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다녀 사고날 뻔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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