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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알바생 성폭행한 서산 피자가게 사장에게 징역 12년 구형
[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강간이나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며 “나약한 여대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살인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성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점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보다 대폭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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