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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초대형 주상복합단지로 개발
1만㎡이상 부지 사전협상제도 첫 사례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옛 서울승합차고지가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는 옛 서울승합차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24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ㆍ상업기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일자리 제공 기능까지 갖춘 연면적 약 13만㎡ 규모의 복합단지<조감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에 아파트가 494가구, 오피스텔 100실이 공급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히 서울시가 2009년 신도시계획체계로 발표한 민간의 1만㎡ 이상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3년여 만에 첫 성과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1만㎡ 이상의 대규모 가용지 중 입지요건,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공공과 민간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공공기여 계획을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옛 서울승합차고지는 1983년께부터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다 2002년 그 기능이 인접한 강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했다.

이번 심의로 기능이 다한 차고지는 기존의 버스차고지 용도를 폐지하고, 지역 중심지 기능에 걸맞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ㆍ상업기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일자리 제공 기능까지 갖춘 연면적 약 13만㎡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하반기까지 공공기여 제공과 함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공공기여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센터 약 1만1400㎡,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약 6370㎡를 사업자가 부지 내에 건설해 부지와 함께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밖에도 94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지어 주거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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