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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비 못받고 해고 당해 어머니가 PC방 불질러
[헤럴드생생뉴스] 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PC방에 불을 지른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공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4)씨는 지난 4월 친한 사람들에게 PC방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것이 드러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이 소식에 격분한 어머니 한모(51)씨는 아들 김씨에게 ‘PC방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다. 모자는 4월10일 새벽 PC방 근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친 뒤 PC방에 들어가 김씨가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한씨가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지만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PC방 안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5일 “당시 PC방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한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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