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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미수에 징역 살자, 피해자에게 보복편지를…
[헤럴드생생뉴스]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성폭력 범죄자는 이 편지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며 보복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6일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안양교도소의 소인이 찍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가해자. 이미 해당 혐의로 징역1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모(47)씨가 보낸 그 편지에 A씨는 다시 한 번 불안과 증오에 몸서리를 쳤다.

A씨가 받은 편지에는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면서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된 악몽같은 그 날은 지난 2010년 9월15일이었다.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김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들어가 ‘집을 소개해 달라’는 핑계로 A씨에게 접근했다.

A씨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던 김씨는 빈 빌라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

당시 A씨는 용감하게 대응했다. 김씨의 흉기를 빼앗으며 거세게 반항했고, 이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를 다치고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겼다.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 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지난해 4월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수원지법 1심에서 2건의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같은 해 11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김씨는 원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A씨에게 보복편지를 보낸 것.

참다 못한 A씨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낸 것은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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