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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가보조금은 유류비 부담자 몫” 변호사 “실정법 어긴 판결, 세덱스 비난은 왜 했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입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은 유류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운송회사 몫이라는 판결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세덱스, 현 한진드림익스프레스)와 지입계약을 맺은 화물차주 40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세덱스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작성해 약 22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운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일었다. 결국 세덱스는 서울시에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자진 반환했고, 지입차주들은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지입차주가 아닌 운송회사가 부담했으므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류에 붙는 세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실질 부담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실정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시민의 권숙권 변호사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지입차량의 경우 실질 부담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인정했음에도 실질 부담자를 가려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유가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운송회사 몫이라면, 2006년 당시 세덱스가 비난받을 이유나 유류보조금을 반환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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