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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전원 중형 선고
무기징역 구형 된 피의자, 소년법상 미성년 해당해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피의자들 진정한 반성 전혀 없어…현행법 정한 최고형 선고”

유족 “재판부 판결 부당…사형선고해야” 주장


[헤럴드경제 = 박수진 기자]스마트폰 그룹 채팅 과정에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18)씨와 B(16)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C(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D(20)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B 군과 C 양에겐 징역 15년, D 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온 피해자를 그 기회를 이용해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와 B 군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돼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B 군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에 해당하고, A 씨도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C 양에 대해선 기존에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살해행위도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이 선고됐다. D 씨는 이번 사건의 최초 발단을 제공했지만 살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정신적 방조행위만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살해 의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반성은 진정성이 없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내비췄다. 김종호 부장판사는 양형 선고 뒤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의 위로를 전한다.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사형 선고를 주장해왔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용서해줬다”며 “검사와 논의해 항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근린공원(바람산공원)에서 평소 온라인 상에서 자주 다퉜던 피해자 E(20)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E 씨의 목, 복부 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C 양은 살해 현장에 동행해 E씨를 살해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고 시민들이 범행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D 씨는 살해 현장에는 없었으나 전 남자친구였던 E 씨를 살해하기로 이들과 사전 공모를 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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