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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꼼수 지원’
최근 공공근로 모집공고 ‘청년인턴제’ 사실상 부활… “개인의원 아닌 상임위에 배속” 해명 불구 논란 확산
세금 낭비 논란으로 중단된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청년인턴제)가 서울시의 ‘사무보조원 채용’이라는 공공근로 형태로 부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와 시의회는 사무보조원이 개인 의원이 아닌 상임위원회에 배속되고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유급보좌관제(청년인턴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채용이 시의회 의정활동만을 위해 대규모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시와 시의회가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처 공공근로 사무보조원 5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제2012-1531호)를 냈다. 모집 대상은 현재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실업자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공공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청년일자리 지원 측면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제는 이번 공공근로 모집이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만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공고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오직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지원’뿐이다. 채용된 50명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자료조사와 예산 편성,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작성 등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된다. 임금은 일당 개념으로, 1인당 월 최대 103만9000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공공근로에 총 1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유급보좌관제의 부활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시의회만을 위해 사무보조원을 채용한 적이 없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시는 행정부서와 시의회, 사업소 등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공근로 형태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했지만 이번 경우처럼 시의회 사무보조만을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로 채용한 적은 없었다.

또 근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지만 3개월씩 연속 3번 채용이 가능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재계약을 통해 고용 연장이 가능한 유급보좌관제가 논란이 되자 시의회가 지난 2월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름을 바꿔 통과시킨 ‘청년인턴제’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경제진흥실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하반기 시의회 정례회와 행정 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사무보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법에도 공공근로 채용자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사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될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채용 이후 평가를 통해 시의회 회기에 맞춰 시의회 업무 지원용 사무보조원 모집을 계속할지 논의해볼 것”이라며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에도 시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원 채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숙원사업이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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