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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몬스터’ 마시고 6명 사망설…국내 고카페인 음료는 문제없나?
미국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에너지음료 ‘몬스터’를 마신 후 10대 소녀 등 6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고 있는 몬스터 제품은 4종으로, ‘몬스터 자바코나’(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 207.35㎎), ‘몬스터에너지’(164㎎), ‘몬스터 자바민빈’(160.23㎎), ‘몬스터 카오스’(142.50㎎) 등을 몬스터에너지코리아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몬스터 제품의 경우 710㎖ 규격의 제품 한캔당 240㎎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카페인 함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청이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몬스터 제품들이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 1~3위를 차지했다.

성인 일일 섭취 권장량 400㎎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몬스터 자바코나’ 음료 2캔을 섭취하게 되면 일일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아직 신체가 성장 중인 중ㆍ고등학생(몸무게 50㎏, 카페인일일섭취 권장량 125㎎)의 경우에는 1캔만으로 일일 섭취 권장량을 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高)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민감도가 커서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함유 제품이라는 점과 함께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하고,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섭취가 늘고 있어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한편 국내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는 체중 1㎏당 2.5㎎이며, 미국, EU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 일본은 별도의 권장량이 없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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