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고 있는 몬스터 제품은 4종으로, ‘몬스터 자바코나’(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 207.35㎎), ‘몬스터에너지’(164㎎), ‘몬스터 자바민빈’(160.23㎎), ‘몬스터 카오스’(142.50㎎) 등을 몬스터에너지코리아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몬스터 제품의 경우 710㎖ 규격의 제품 한캔당 240㎎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카페인 함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청이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몬스터 제품들이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 1~3위를 차지했다.
성인 일일 섭취 권장량 400㎎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몬스터 자바코나’ 음료 2캔을 섭취하게 되면 일일섭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아직 신체가 성장 중인 중ㆍ고등학생(몸무게 50㎏, 카페인일일섭취 권장량 125㎎)의 경우에는 1캔만으로 일일 섭취 권장량을 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高)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민감도가 커서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카페인이 ㎖당 0.15㎎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은 내년부터 고카페인 함유 제품이라는 점과 함께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하고,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섭취가 늘고 있어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한편 국내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는 체중 1㎏당 2.5㎎이며, 미국, EU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 일본은 별도의 권장량이 없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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