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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없이 익명으로 스마트폰에서 채팅하는데… 검은 스마트폰 막을방법 없나?
[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스마트폰의 ‘채팅어플’이 청소년들 사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이렇다할 제도가 없어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성에 기초를 둔 채팅어플은 가입이 필요없는 비실명제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음란성 문자ㆍ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송ㆍ수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무작위로 음란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조건만남 등을 유도해 자위영상 등을 받은 A(33) 씨등 24명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은 개인과 개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음란성에 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익명채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이용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명기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할 수는 없다”며 “스마트폰 채팅은 일반의 대화채널로 이용되는 것인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운영업체가 조건만남 등 관련 용어를 금지어로 설정하고, 채팅 중 신고기능 설치 등 자정노력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에 의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정부의 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방통위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윤리교실,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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