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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불구속 재판의 이면? 수감 피해 달아난 사람 3000명넘어
- 해외도피사범도 300명으로 4년새 2배 증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형사재판 과정이나 형 선고 후에 도주나 잠적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서 구속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ㆍ경기 광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통계가 2008년 2336명, 2009년 2691명, 2010년 3045명, 2011년 321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2008년 151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00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도피사범의 경우 검거가 어려워 사실상 자유형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외로 도피해 형 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가 107명이나 발생했다.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도 해외로 도피하는 사범이 많은 것은 실제 조치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출국금지조치, 도피 사범에 대한 형집행정지 조치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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