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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범죄자 DNA공조…1년 전 미제사건 해결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경찰과 검찰의 범죄자 유전자(DNA) 정보 공유로 1년 전 발생했던 강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 수유동 한 다세대주택에 술에 취한 30대 괴한이 침입했다. 이 괴한은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있던 주부 A(29) 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A 씨는 괴한의 위협에도 오른손을 깨물며 거세게 저항했다. 괴한은 지갑에 있는 돈 8만원을 훔친 뒤 달아났다. 경찰은 A 씨 소매에서 이 괴한의 혈흔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1년간 미제로 남았던 수사는 지난 9월 검경의 상호 실시간 DNA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괴한의 DNA는 이미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이 괴한은 강간상해ㆍ강간 미수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B(31) 씨였다. B 씨는 2010년 10월에도 서울 상계동 도로에서 술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20대 주부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강도)로 B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수형자들에게 채취한 DNA 정보를 따로 보관해 왔다. 하지만 중곡동 주부살해범 사건 이후 국과수와 대검의 공조가 시작돼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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