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군 첨단군사장비 불법 유통시킨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 군용물품을 빼돌려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국내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로 A(41)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경기 동두천 일대 미군으로부터 미국 전략물자인 군용물품을 불법 구매해 이를 대만과 일본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 동두천에 있는 미군병사로부터 첨단 군사장비인 적외선 표적지시기(PEQ-15), 야간투시경(PVS-14) 등 7점을 구매,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고 대만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에는 대만 군용물품 전시장 부스에서 적외선 표적지시기(PEQ-15)와 야간투시경(PVS-14)을 진열해 놓고, 적외선 표적지시기(PEQ-15)를 1점당 150만원씩 4점을 600만원에, 야간투시경(PVS-14) 1점당 300만원씩 총 3점을 900만원에 각각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거된 B(43) 씨는 동두천 소재 일명 ‘양키시장’에서 군용물품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군용품 마니아로, 미군병사들이 부대에서 절취한 군사장비인 저격용 조준경(AIM POINT)을 구매한 후, 지난 4월께 국내 유통책인 C(40) 씨 등에게 총 10점을 판매하고, 미군용 헬멧, 대검(M-9), 방탄용 조끼 등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등은 B 씨로부터 구매한 군사장비를 자신들의 매장이나 인터넷 군용물품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서바이벌 마니아 등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군용물품을 최초 반출한 미군과 추가범행 가담자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미군 첨단 군사장비가 유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