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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해고
[헤럴드생생뉴스]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한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임기를 2개월여 남겨두고 결국 해고됐다.

부산일보사는 “대기발령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사규에 따라 이정호 국장이 회사와 맺은 근로관계가 19일부터 자동 해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의 재단 상대 투쟁 상황을 지면에 실었다.

이에 회사 측은 이 국장이 사규를 위반하고 지시명령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30일 이 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 측은 “편집국장이 공석이 된 만큼 다음 주께 노조에 신임 편집국장 후보추천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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