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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소송 담당 판사 ‘이중 플레이’ 구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일관된 원칙 없이 입맛대로 소송을 진행시킨 정황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고 판사는 원칙에 따라 애플 요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의견은 묵살한 반면, 자신이 밝힌 원칙마저 번복해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맏고 있다.

17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Groklaw는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애플 요청에, 삼성전자가 이를 삭제해달라고 신청(motion to strike)했지만 고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이 이의제기 절차(judgment as a matter of law)와 판매금지 신청(motions asking for an injunction) 관련 문서를 30페이지 내로 제한했고, 주요 문건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첨부자료나 진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원칙을 밝혔는데도 애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애플 요청서 중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일부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다.하지만 고 판사는 “삭제 신청은 ‘증거ㆍ절차 이의신청(evidentiary or procedural objection)’이기 때문에 이의청구서(opposition brief)와 함께 제출돼야 하지만 삼성은 이를 따로따로 제출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당시 언급했던 논리와 전혀 다른 배심원 지침을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Groklaw가 인용한 리차드 T 레다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문에 따르면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당시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문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에서 기능(function)에 의해 실행된 부분은 특허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사항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들에게 내려잔 배심원 평결 지침에는 기능 관련 디자인 특허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대신 고 판사는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전반적인 외양(overall appearance)’을 새로 집어 넣었다. 자신이 앞서 밝힌 원칙과 다른 지침을 만든 것이다.

이에 레다노 교수는 “법률적으로 잘못된(legally erroneous) 배심원 평결 지침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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