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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ITC 예비판결 25일로 연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예비판결이 당초 19일(이하 현지시간)에서 25일로 미뤄졌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토마스 B 펜더 판사는 지난해 7월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2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25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ITC가 예비판결 일정을 변경한 것은 담당 판사의 소송일정 때문이라고 포스 페이턴츠는 설명했다. 펜더 판사는 삼성-애플 소송 건 외에도 HTC와 비아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애플은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 제품 8종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반입 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미국의 생산ㆍ고용ㆍ소비 등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준사법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예비판결 이후 최종 판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ITC는 애플이 삼성전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제임스 길디 판사는 지난 8월 미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에 대해 “왜곡된 결론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 어떤 부분은 정말 잘못된 평결이다”라고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 특허 사용)를 위반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랜드 조항을 빌미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자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는 애플의 전략은 ITC에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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