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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심위한 포퓰리즘은 양극화문제 해결안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지적
가계부채등도 같이 논의해야



저성장시대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산업 간ㆍ계층 간 소득 불균등 심화를 대증적(對症的) 진단인 경제민주화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이 경제민주화만으로 다 가능한지 의문이며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의 확립 등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7일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두 번째 세미나’에서 나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 변천사와 헌법적 의미’ 발제를 통해 “헌법 119조에서 시장자율의 원칙을 규정한 1항보다 2항의 경제 민주화 규정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 모든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인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 즉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춰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가계부채, 건전한 복지정책과 같은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발제를 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양극화 심화를 대증적 진단인 경제민주화로만 봐서는 전체적 이해와 올바른 해결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문화가 안고 있는 비교적 특질로 공동체로 조직되지 않고 분산적 개인으로 구성됐으며, 저신뢰의 물질주의 사회라는 점을 꼽으며 “이런 특질은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을 모든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 조정하기보다 오로지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며 “이런 점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로 유권자들의 표를 구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직접세, 중소기업 보호정책, 재벌 정책 등에 있어 새삼스럽게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강력한 규제와 조정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박사(한경연)는 지난 30년 동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장논리를 잣대로 재벌을 가늠하며 ‘시장경제 개혁’ 차원에서 시행돼 왔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현실적 시장논리에 기반을 두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야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앞서 지난 11일 첫 번째 토론회를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김영상 기자>
/ysk@heraldcorp.com



▶헌법 제37조 제2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
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
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
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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