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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전 잇단 제동…흔들리는 애플
‘갤럭시탭 10.1’ 이어 ‘넥서스’ 판금 해제 명령
“지방법원 재량권 남용”원심파기
주가 또 폭락…두 달만에 최저치

오는 12월 ‘갤S2’ 등 8개 제품
추가 판금 심리 영향 불가피

삼성 배심원 평결 자체파기 요청
재판부 원안 인용 여부도 관심사


‘갤럭시탭 10.1’에 걸려 있던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미국 항소법원이 ‘갤럭시넥서스’ 판매 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으면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특히 배심원 평결에 따라 오는 12월 있을 ‘갤럭시S 2’ 등 8개 제품 판매 금지 결정 여부 또한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애플의 주가는 또다시 하락하며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 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애플은 신청서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 결론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7월 긴급 집행 정지 요청을 수용한 데 이어 이번에 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마저 파기 및 환송해 북부지법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로써 미국에서 삼성 제품 판매를 막으려는 애플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갔다. 갤럭시넥서스에 앞서 북부지법은 이달 초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 또한 해제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전에 걸려 있던 판매 금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6일 갤럭시S2 등 8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심리에서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를 해제하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당한 재판부가 마찬가지로 12월 심리를 맡게 돼 또다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기엔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벨빈 호건 배심원장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 자체를 파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여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인용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처럼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면서 주식시장에선 이를 반영하며 애플 주가가 재차 떨어졌다. 애플 주가는 10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1% 오르다 갤럭시넥서스 판매 금지 실패 소식에 되레 2%로 떨어지며 장을 마감했다. 이는 4일 연속 하락한 결과로 ‘아이폰 5’ 출시 고점을 찍었던 주가에서 무려 10.4%나 내려앉았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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