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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가게 주인? ‘논란’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상인에게 주어지는 담배소매인 자격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곳 중 800곳이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곳에 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세븐일레븐의 직영 점포가 아닌 가맹 점포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나 대표이사 이름으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즉, 롯데그룹이 가맹점주의 폐업이나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담배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세븐일레븐의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가운데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으로 40%에 육박했다. 담배는 음료수나 다른 제품들의 판매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중요한 전략 상품으로 꼽힌다. 또, KT & G 등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광고수수료도 담배 판매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 품목인 담배 판매권까지 빼앗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며 “위탁 가맹점의 경우 점포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등이 법인명으로 돼 있어 본사가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것은 지자체의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반박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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