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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실제 파산 여부도 의혹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미국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사와의 소송과 이에 따른 파산신청 이력을 숨겨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호건이 실제로 파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신의 비행을 덮기 위해 시게이트 소송건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미국 법률전문사이트 Groklaw에 따르면 호건은 1993년 12월 17일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 직전 호건이 한달 동안 지출한 내역을 보면 총 4009달러를 썼다. 이 중 매달 레크레이션과 클럽, 엔터테인먼트 등에 50달러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Groklaw는 사교댄스를 추러 다니는 사람이 집이나 개인채무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파산신청 직전 매달 4000달러 고정 수입 외에 별도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45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달로 나누면 375달러고 월 수입에 더하면 매달 쓰는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은퇴계좌(IRA)에 2800달러도 따로 있어 호건이 굳이 파산을 신청할 만큼 가계 재무상태가 위험하지 않았다고 Groklaw는 분석했다.

특히 306 콜빌 드라이브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호건은 밝혔지만, 그는 실제 이 집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호건은 1992년 카고나 애비뉴로 이사한 뒤 이듬해 케스윅 스트리트로 집을 옮겨 파산신청 당시까지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Groklaw는 호건이 시게이트 근무 당시 빌렸던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호건이 1980년대 시게이트사 재직 당시 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분담키로 했는데 1990년대 해고된 뒤 시게이트가 호건에게 이 비용을 갚으라고 명령하면서 채무관계가 형성됐다.

Groklaw는 시게이트에 대한 채무를 피해가려고 석연찮은 파산신청을 했다며 호건은 실제로 파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더 이상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는데 호건이 이점을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호건의 실제 파산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을 일부러 감췄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 당시 부동산 대출금을 놓고 호건과 시게이트는 맞소송을 벌였는데, 호건은 배심원 대표로 선정되며 ‘배심원 예비 심문선서(voir dire)’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톰슨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소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게이트사와의 소송과 그에 따른 개인 파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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