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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D “삼성이 OLED 특허 침해했다” 소송제기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에 말려들게 됐다. 이번에 소송을 건 쪽은 LG다

LG디스플레이는(이하 LGD) 27일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D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 이다.

OLED 방열 기술이나, OLED 내로우 배젤 기술, OLED 패널 전원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 OLED의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기술이라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LGD는 이같은 기술이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7.7 등 5개 제품에 대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LGD는 소송제기의 배경에 대해 수년간 막대한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LGD는 “삼성이 당사의 OLED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형 OLED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오히려 LGD가 소형 OLED 양산에 실패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사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깎아 내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OLED 사업 준비에 주력해온 LGD가 삼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WRGB OLED 기술을 적용한 TV용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삼성이 OLED 기술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금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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