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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형기 8개월 복역…내달 4일께 형 집행… ‘사후매수죄 위헌여부’ 헌재가 마지막 보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으면서 실익과 명예, 심지어 신체의 자유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됐다.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교육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까닭에 법정구속되는 상황은 면했지만 수일 안에 검찰에 출두,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해야 할 신세다. 지난해 9월 10일 수감돼 올 1월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겨우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석방됐던 곽 교육감은 이제 남은 형기 8개월여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원심판결 확정 직후 형집행장을 집행하게 된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우 차원에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 집행이 추석과 개천절 징검다리 휴일이 끝나는 다음달 4일께로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에게 한 가지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승소할 경우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반전이 일어난다. 사실상 무죄가 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만약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곽 교육감이 고법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테고 고법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계류 중인 헌법 소원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신임 헌재관 5명이 취임한 이번 달에는 선고가 없어 다음달 25일이 가장 빠른 선고일이다. 단, 곽 교육감의 헌법 소원 사건이 포함되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 헌재관들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선고하는 것이지 접수 순서나 일방의 독촉으로 선고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려 9년여간 계류돼 있던 사건도 있을 정도다. 헌재 관계자는 “다음달 22일께는 돼야 곽 교육감의 헌법 소원 사건이 포함되는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조용직ㆍ김성훈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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