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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유죄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 “선거 공정성 침해 중대 범죄”
수일내 구속수감-30일내 선거비용 35억 반납해야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가 27일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30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검찰의 구인과정을 거쳐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잔여 형기 8개월여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이날 오전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야권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ㆍ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곽 교육감에게서 받은 돈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곽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새로운 교육감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러 선출하게 된다.

한편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기각된 후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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