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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과거 소송 연루 사실 숨겨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이 과거 소송을 치렀던 사실을 재판 선서 때 밝히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미국의 금융정보전문 보도기관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호건은 1993년 하드디스 전문업체 시게이트와 맞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건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재직 당시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사와 분담키로 했지만, 1990년대 해고된 뒤 회사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게이트도 호건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고, 호건은 이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호건은 이 같은 사실을 배심원 선정 당시 심문선서에서 밝히지 않았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본인이나 가족 중 소송에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으로 참가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호건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실패한 뒤 2008년 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소유권 문제로 자신을 고소했고 그 역시 자신의 집을 잃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호건은 1993년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호건은 톰슨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모든 행적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받지 않아 모든(시게이트와의 소송)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호건의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하는 등 삼성전자와 비즈니스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시게이트 소송 함구 사실은 향후 벌어질 양사의 특허 소송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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