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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수요기관ㆍ시공업체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약당사자간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간됐다.

조달청은 물가 변동 조정 업무의 노하우와 질의 회신 등을 정리한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 응답집’<사진>을 발간했다. 이는 2005년도 처음 발간 이후 3번째 개정판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와 계약한 사업의 경우 일정조건(계약 후 90일, 물가 3%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물가상승분(하락의 경우는 물가하락분) 만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2003년~2011년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1만5178건(16조 4368억원)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검토하여 1조 2423억원 (약 7.5%)의 예산절감을 했다. 검토를 하면서 각 공공기관별로 실제 물가상승분을 산출하는 경우 공사 진척률에 따른 적용대상 산정, 비목별 물가상승률 적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업체의 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해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변동제도 변천역사를 자세히 정리했고, 적용대가 산출방법과 같이 업체에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 책자를 80여 행정기관에도 배포함과 아울러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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