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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연루자 31명 국가 상대 손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 인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동영(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 31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97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고문 등은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인민혁명의 시도는 아니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거의 40년이 지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다음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 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청학련을 조종했다는 혐의를 씌워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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