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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기 서민 주머니 농락한 ‘가짜 참기름’ 판매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 식당 100여곳에 가짜 참기름을 공급해온 방앗간 주인과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순수 국산 참기름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중국산 참기름과 옥수수 기름을 섞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판매해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ㆍ인도산 참깨를 이용해 참기름을 짜낸뒤 옥수수 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기준 부적합 참기름을 제조해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소재 식당 약 100여곳에 납품해 1억5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부정식품제조)로 방앗간 주인 A(34)씨와 종업원 B(3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중국ㆍ인도산 참깨를 압착하는 방식으로 참기름을 짜낸 후 옥수수기름을 혼합해 국산 참기름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해왔다. 이들은 1.8ℓ 페트병에 불법 제조한 참기름을 넣은 뒤 판매 금액에 따라 옥수수기름의 양을 달리해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병 당 가격은 1만-3만2000원까지 다양했으며 옥수수 기름의 양이 많을 수록 가격은 저렴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에 따라 참기름은 다른 기름이 혼합될 수 없으며 리놀렌산 성분이 0.5% 이하로 검출돼야 제조,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들이 제조한 참기름에서는 리놀렌산이 1.0%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참기름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순수 국산 참기름은 한병(1.8ℓ)당 시가 약 10만원에 달하지만 중국산 참기름은 약 4만원, 옥수수 기름은 4500원 수준이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저렴한 참기름을 선호해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진짜 참기름으로 속여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 보호와 올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유해식품 범죄 척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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