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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주 서면 받고 확답안해 실효”…롯데쇼핑 슈퍼부지 소유권訴 패소
롯데쇼핑이 롯데슈퍼 부지를 놓고 소유주와 벌인 소유권인정등기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롯데쇼핑이 롯데슈퍼 부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자 장모(77)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장 씨로부터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라며 일방예약한 뒤 이에 대해 열흘 내로 의사를 밝히라는 소유주의 서면을 받고도 확답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실효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4년 한화유통으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7필지의 유통시설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맺고 있던 한화유통과 장 씨 간의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받아 롯데슈퍼를 운영했다. 이후 장 씨는 2010년 8월 롯데슈퍼가 들어선 토지를 9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타 업체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6일 롯데쇼핑 측에 10일 내로 구매 관련 회신이 없으면 타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같은 달 24일 “토지 매수를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이후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같은 해 10월 8일 세계로유통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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