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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의 토론회는 요식행위?.. ‘국가안보 위기시 취재보도 기준’ 토론회 의견 무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24일 국가안보 위기시 취재보도 기준안 선포를 앞두고 있는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당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반영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방부와 기자협회가 마련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준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준안 중 ‘군 작전현장에서 군과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군과 언론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해당 언론사 담당데스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제3장 제11조에 대해,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오대영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왜 이런 조항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21일 국방부가 최종 확정해 공개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토론회에 참석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 교수는 이 토론회의 공식 토론자로 초청된 인사였다. 토론회의 공식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마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토론회가 사실상 절차상의 요식행위 아니였느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밖에 해병대 관계자가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군에서 기본적 이동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숙식에 따른 경비와 추가적인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언론사에서 부담한다’는 제4장 제13조 조항에 대해 “서해5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모두 섬을 즉시 떠나야 한다”며 관련 조항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그러나 21일 국방부는 오는 24일 취재보도 기준 선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8월 29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으로 언론계, 학계, 군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 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추가로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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