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동수 “중견기업 위해 하도급법 개정한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조찬강연에서 최근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상대방에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 체결시 이행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도 부당지원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했다”고 덧붙였다.

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