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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인공호흡기 화상 사고는 병원 책임”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인공호흡기 분리 사고로 태어난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면 의도치 않은 사고였더라도 병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인공호흡기의 열 감지기 분리로 인해 콧 등과 코 주변부에 화상을 입은 신생아 A(1) 양 가족이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A 양에게 3792만7055원을 배상하고 부모에게도 각각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해 11월11일 만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다. 호흡곤란증을 보였던 A 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코에 인공호흡기를 착용 했다.

하루 뒤 인 12일 오전께 의료진이 진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호흡기의 열 감지기가 분리됐다. 가습기 온도가 갑자기 상승해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이던 A 양은 콧 등과 코 주변에 각각 크기 2㎝x1.5㎝, 1.5㎝x1㎝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반흥성형술 이후 흉터 수술 부위에 미세한 절개선이 남을 정도이며 성인이 되면 피부 재생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등 노동 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이에 대해 “흉터 수술 부위에 미세하거나 절개선이 남게 되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것이고 여자로서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취직, 직종선택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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