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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네오위즈 가처분 신청 수용..."개발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법원이 중국 국민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게임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18일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프로그램 일부에 대해 가처분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스마일게이트는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이와 관련,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닌 DB프로그램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크로스파이어 게임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는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며 "향후 스마일게이트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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