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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희팔 사건 유착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조 5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희팔 등과 유착, 향응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수배한 조희팔 일당이 사기행각 후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 중이던 지난 2009년 5월 연가를 낸 후 중국 연태시에서 조희팔 일행을 만나 골프접대와 주류 등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대구청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등과 관련된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다.

조희팔과의 인연은 지난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관계자인 B(52) 씨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면서 시작됐고, 이후 계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2011년 6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중국으로 건너가 조희팔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수사하는 한편,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수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의 피해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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