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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오래거주할수록, 세대주 나이많을수록 영구임대주택 당첨 가능성↑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기간과 세대주 연령에 적용되는 가점이 높아진다. 서울에 오래살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시는 6일 기존 조례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서울시 거주기간과 세대주 연령 배점 비중이 커진다. 시는 ‘거주기간’ 배점을 20점→ 30점으로 높이고 최고점 거주기간을 10년→15년으로 늘렸다. ‘세대주 연령 배점’도 종전보다 5점 높아진 25점으로 높이고 최고점 부여 연령대도 5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조정했다. 과거에는 50대가 가장 높은 20점을 받았지만 앞으론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60대이상 25점, 50~60세 23점, 40~50세 21점, 40세 미만은 19점이 부여된다.

배점 항목은 ▷거주기간(최고 30점)▷세대주연령(최고 25점)▷세대원수(최고 30점) 등 3가지다. 여기에 유공자, 장애인, 철거지역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최고 1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은 세대주 사망시 남은 세대원이 영구임대 입주자격 1순위(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허용해 계속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남은 세대원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까지로 확대해 남은 가족들이 계속 거주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생활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가장의 사망으로 퇴거해야했던 차상위계층을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주거이동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근무, 생업,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영구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기존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관리주체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규정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비의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면적은 24~39㎡으로 임대료는 수급자 등 법정보호가구의 경우 평균 보증금 185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4만 5000원선이다.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마포구, 중랑구 등 5개 구에 분포돼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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