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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성폭행’ 피해자 남편, “지켜주지 못한 내가 죄인”
[헤럴드 경제=채상우 인턴기자] 지난 달 12일 발생한 임산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하는 심경글을 올렸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 그만큼 피해자 남편의 심적 고통이 크다는 뜻이다.

인천에 사는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3세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째 만삭의 산모였으나 B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16일 올린 첫 게시물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은 반지하 방에서 4년 전부터 살아오고 있다며, 변변치 못한 살림에 일요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였지만 하루하루 꿈을 그리며 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며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 순간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을까..”라며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잠겨있던 문을 따고 온 것도, 사건 당일 아내에게 남편의 퇴근시간을 2회 이상 물어본 것도 정황상 범인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병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0일 글에서는 그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범인에 대한 처벌 과정을 이야기 했다. MBC PD를 통해 범인이 21일 검찰로 송치되고 최고 5년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지금 들어가면 36살에 범인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형량에 대한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21일 올린 글에서는 “지켜주지 못한 아빠와 남편인 제가 큰 죄인..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것”이라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일 올린 글에서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아내가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119 구급차를 돌려 보내고 집 앞에서 1시간 남짓 진술하게 했다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에게 무리한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날 저녁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 병원에서 3시간 가량 수액치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또다시 진술을 요청했다고 한다. 2시간의 진술이 끝나고 담당 여경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아내를 또다시 힘들게 만들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이 이야기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5년 형량을 봤을 때 화가 났고 눈물이 났다. 얘가 깰까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같은 임산부로서 참 답답하다. 어찌돼서 5년밖에 되지 않는지”라며 터무니 없는 형량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double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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