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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여주 ‘이웃사촌’…4살 여아 성폭행한 40대男 15년 구형
[헤럴드생생뉴스] ‘이웃사촌’, ‘이웃집 아저씨’인 A(42) 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B 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 양은 A 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살배기 딸아이가 이웃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접한 B 양의 아버지 C 씨는 충격으로 쓰러져 뇌출혈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다. C 씨는 쓰러진 뒤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이전까지 생업으로 했던 운전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동네 네 살배기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피의자 A 씨는 법정 진술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B 양 가족은 연간 3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병원비와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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