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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초등생 납치살해 피의자집서 압수된 음란물출처 확인, 업로더 12명 사법처리
[헤럴드경제= 윤정희 기자]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당시 피의자 A(45ㆍ구속) 씨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동출연 음란물의 출처를 수사해온 경찰이 문제의 진원지를 확인했다. 진원지를 통해 경찰은 음란물을 퍼트린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활동한 인터넷 업로더 12명까지 붙잡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37ㆍ무직) 씨 등 인터넷 업로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영등포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10편의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포함한 12명이 모두 1819편의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사이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업로더 가운데는 20대 여성도 포함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C(29ㆍ여) 씨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기위해 음란물 153편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이 이들 음란물 상습 업로더를 쫒게된 단초는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 피의자인 A 씨의 컴퓨터에서 비롯됐다. A 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200여개의 음란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경찰은 파일을 분류해본 결과 아동출연 음란물 35편을 비롯 음란물 동영상 70개와 음란소설ㆍ사진 130여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56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은 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IP추적 등을 통해 파일을 업로더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들을 사법처리한 것이다. 경찰이 성범죄 피의자 조사와는 별도로 압수물인 음란 동영상의 출처를 파악해 사법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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