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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아이콘, 로고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전면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조약 가입이 추진되며,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 전면 개정 추진은 국내ㆍ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UN 산하 전문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오는 2013년 10월 WIPO에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기탁할 계획이다.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해 절차가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한국은 특허(PCT 특허 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까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3가지 권리(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춘다.

특허청은 그동안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거나 보호가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적 그래픽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상아이콘과 같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를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되면 액정화면이 있는 모든 IT 제품에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써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의 경우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더라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래픽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과 권리화를 장려키 위해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특허와 같이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으로 연장하며,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관련 디자인제도를 도입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디자인법은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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