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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돈받고 외국인학교 입학 서류위조 브로커 2명 구속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검 외사부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자녀들을 외국인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유학원 대표 A(44) 씨와 이민알선업체 대표 B(40)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이민알선업체 대표 C(39ㆍ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0만~1억 원을 받고 자녀가 브라질,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에서 장기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A 씨 등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국적을 허위 취득한 학부모가 30여명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추가로 100여명을 내사 중이다.

학부모 대부분은 강남에 살고 있고 남편 직업이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병원장 등으로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A 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 유학원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현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 등이 만든 가짜 서류를 이용해 실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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