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A(70) 씨와 B(79) 씨가 서로 칼부림을 했다.
이유는 집 앞에 세워둔 리어카 한 대 때문이었다.
이웃인 A 씨와 B 씨는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청소일을 하던 중 며칠 전 집 앞에 세워둔 리어카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별일 아니었지만, 말싸움이 커졌고 B 씨는 A 씨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병원비 등을 요구했지만, B 씨가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흉기로 B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찔렀다. 또 B 씨는 A 씨가 갖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종아리를 찌르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게는 살인미수, B 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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