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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직장인 1500명, 매월 220만원 건강보험료 폭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월 평균 7810만원을 넘는 1500여명에 대해 매월 22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의 소득월액(600만원)에 대해 2.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3만5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월액이 부과되는 종합소득의 상한액은 월 7810만원이다. 상한액을 넘어서는 고소득 직장인은 1508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월 22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개정으로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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