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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공천뒷돈’사건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헤럴드경제=김재현기자]지난 4ㆍ11 총선 즈음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3억 원의 ‘공천뒷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현영희(61ㆍ무소속)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3시께 현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 접수는 지난 22일 부산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의원은 4ㆍ11 총선이 임박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 등의 자금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는 남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608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3200여만원 신고누락 ▷종교시설과 손수조 후보를 포함한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사무실에 350여만원 기부 ▷인터넷, 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실 설치 ▷임 회장 회사 직원 2명을 선거운동에 이용 ▷언론인에 20만원 상당 식사제공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어서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국회는 29일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30일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그 이후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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