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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소비자보호 업무 ‘임원급’이 맡는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 임원급이 지정되고, 지주사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각 계열사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둬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시스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어떤 규모로 구성할 것인지는 각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고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사 산하에 두되 필요할 경우 각 계열사에도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관행을 공급자(금융권) 중심에서 소비자ㆍ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는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영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ㆍ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 실손의료보험, 펀드 판매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사례”라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부진,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가계가 늘고 있다”면서 “은행이 차입자의 경제여건 등을 세심히 살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산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금융권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신뢰가 의심받게 되면 금융권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신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고, KB금융은 휴가 중인 어윤대 회장 대신 민병덕 국민은행장이 참석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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