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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정보 사전유출 직원 자살’ 충격…거래소, 3대 재발방지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시장의 대표 기관인 거래소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거래소는 21일 내부 직원 공시정보 열람기록 상시 점검, 공시정보 접근권한 제한 강화, 공시정보 접수 처리기간 최소화 등 3가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다만 투자에 중요한 공시정보의 사전 유출이 비단 거래소 뿐만 아니라, 종목을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기업설명(IR) 전문기관 등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재발방지대책 수립 착수=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증권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특정 증권사를 통해 공시 전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중이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기업으로부터 접수받은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발표되기까지 약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특정인에게 해당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내부 직원의 공시정보 유출 및 자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소식에 거래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기업으로부터 공시 정보를 접수받은 이후 실제 공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10분 안팎에서 좀더 줄이는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연구중이다.

또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팀장급 이상으로 제한해 최소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 기록을 상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정보 사전유출 구멍 곳곳에= 하지만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정보가 사전 유출될 수 있는 창구가 거래소만이 아니란 점에서,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부 종목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펀드매니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시 이전의 기업 실적 정보 등을 미리 귀뜸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IR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당수 코스닥 기업들이 IR대행사를 통해 실적 자료 등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공시 이전에 중요한 투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실시간 공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조금이라도 공시 관련 정보를 일찍 얻을 수 있다면 선행매매 등에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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